연봉 5000만원 이하 가입자 면세 250만원… 은행·보험·증권사, 3월부터 상품 출시
2016년 재테크의 키워드는 ‘절세’다. 올해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금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들이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 같은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3월부터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가 은행·보험·증권사를 통해 선보일 전망이다.
ISA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농어민이면 누구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은 2018년 말까지만 가능하다.
ISA 가입자들의 1차 목표는 5년간 200만원을 버는 것이다. 이 기간 벌어들인 이익 중 2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익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세율은 9.9%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 15.4%의 3분의 2 수준이다.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면세 범위가 250만원까지 높아진다.
ISA 가입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은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가입자들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앞서 “ISA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며 “예금보다 ELS나 펀드 등에서 가장 효익이 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파생결합증권(DLS), 채권형 펀드처럼 연 5% 안팎의 중위험·중수익 상품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이에 대한 면세 혹은 저율 과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예금과 적금만 고집하는 투자자들에게 ISA가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간 2000만원씩 연 1.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5년 누적 이자는 450만원이다. 일반 계좌를 가입한 사람은 세금으로 69만3000원을 내야 하지만 ISA 가입자는 세금이 24만7500원으로 줄어든다. 연 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19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ISA가 절세를 무기로 도입 이전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제도와 달리 혜택은 줄고 의무가입 기간을 만드는 등 그 매력이 반감됐다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 범위다. 영국과 일본은 ISA 계좌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국은 순수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늘린 게 전부다.
의무가입 기간도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영국, 일본의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없지만 한국형 ISA는 5년간 돈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혹은 15~29세 가입자의 경우 3년 동안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가입 자격을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농어민으로 제한한 것도 영국, 일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국내의 ISA에는 학생이나 전업주부, 은퇴자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영국은 16세 이상, 일본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는 정부가 ISA를 도입하면서 금융시장 활성화보단 세수 감소에 더 신경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과 일본이 인터넷을 통해 ISA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ISA에 가입할 때 기존 신탁 및 투자일임 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대면 채널로 본인을 확인하고, 서면을 통해 가입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비용 민감도가 높아 판매자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