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13 총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공천룰을 14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공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를 통과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공천룰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당원 대 국민비율을 30:70으로 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방식을 결정하지만 최고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키로 했다. 결선투표는 1·2위 후보자 간 격차가 10% 포인트 이하일 때 실시하고 결선투표에도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감)산점을 적용하게 된다.
정치신인 10% 가산점 배제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임기 중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