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전 실장의 딸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차 씨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뒤 서울 용산구에서 거주해 왔다. 차 씨는 2014년 아버지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씨가 외국인인 이상 법률이 정한 신청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차 씨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은 1961년 공수단 대위로 복무하던 시절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다. 10·26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궁정동 안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치적 앙숙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