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해 첫 당정청 회의도… 법안 처리 불발 땐 ‘총선 공약’ 될 듯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내달 7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감안할 때 1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부터 야당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다가 18일 새벽 귀국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장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법안 조율에 돌입한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번 주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19일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략을 짠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4법부터 처리해 달라고 강조한 만큼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방점이 찍혔다.
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처리 문제,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4법 중 남은 쟁점은 파견법 하나다. 야당은 파견근로자의 처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보건의료’분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법안을 적용할 대기업 범위가 쟁점이다. 특히 원샷법은 사회적경제법, 대·중소기업상생법과도 연계돼 있어 협상이 까다롭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만일 1월 임시회 중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여야가 이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