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청년배당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일명 ‘깡’)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청년배당은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과 함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다.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과 상관 없이 연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양 부처는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과 같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할인거래 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청년배당 등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들 사업의 시행을 불수용했다.
양 부처는 "중앙정부와 협의ㆍ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무상복지 사업의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분권교부세 삭감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양 부처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