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계 "정부 양대지침 발표 환영한다"

입력 2016-0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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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계가 정부의 양대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노동부)
전경련은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더욱이 전경련은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부당 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경련은 선진국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양대 지침에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치 못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경총도 정부의 양대지침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경총은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이해했다.

이어 경총은 "비록 노동계가 파기를 선언했지만 경영계는 9.15 대타협정신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인식하고 정부 지침이 산업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총은 지침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이 내린 판결들을 정형화해 제시하고 있으나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상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이번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ㆍ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수용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정부의 양대지침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회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무역액 감소, 생산성 하락으로 우리 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대 지침은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과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중앙회는 "양대 지침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을 제시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튼튼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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