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