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학교폭력 주장’ 학부모 고발글 보니…“金아들에게 안 맞은 애 없어” 주장

입력 2016-01-25 13:45수정 2016-0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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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붕어빵' 방송화면 캡처)

축구선수 김병지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 학부모와 담임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불거진 상대방 학부모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병지의 셋째 아들 김태산 군이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 5건 게재됐다.

자신을 학교 폭력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이 모씨는 지난해 11월 4일 “가해자의 횡포,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씨는 “10월 15일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체험학습에서 가해 아동에게 얼굴을 긁혀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었다”고 글을 열었다.

이어 “사건 당일 함께 병원에 가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우리 애를 보호해 주려다 생긴일이다, 우리 애가 볼풀공을 던져서 자기 애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헛소리를 했다”면서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린) 오늘 가해자 엄마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채 학폭위가 열려 억울하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그 아이가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저희 아이보다 19kg이나 더 나가는데, 1학년부터 꾸준히 맞아왔지만 전학간다는 말에 참고 참은 게 1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는 사건 당일의 사진을 올리며 “평소에서도 (김태산 군에게)괴롭힘을 당했고 반 아이들 전체가 안 맞은 애가 없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우리 애는 곰처럼 순하고 수줍음이 많다며 맞은 애 엄마가 전화해도 사과도 안하는 엄마 이제 저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 한다던데 심정이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한 매체는 25일 "김병지가 최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모 군이 폭행한 급우의 어머니 이모씨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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