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 결제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세금 금액만큼 포인트는 차감된다.
한편,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수단에서 발생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