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환경정책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개체수 조절과 서식환경 개선, 도심ㆍ농경지 접근 차단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한다. 상시 포획단을 운영하고, 북한산 인근에서 3월부터 집중퇴치 시범사업을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우려제품을 추가 지정한다.
현재 세정제ㆍ방향제 등 15종에서 올해 프린터용품ㆍ다림질보조제 등 2∼3종을 추가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5% 이상(450종, 900개 제품)을 표본 조사해 안전ㆍ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환경오염 피해를 보고도 원인불명, 경제력 부족 등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 직접 구제한다.
환경오염 발생 위험이 높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 환경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하도록 한다.
아울러 원인불명, 무자력 등의 사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 급여 지급 등으로 직접 구제한다.
외래 생물의 국내 반입 제한도 강화한다. 수입심사 대상인 '위해 우려종'을 현행 55종에서 100개종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1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려종의 자연 방사ㆍ이식 행위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뭄ㆍ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빗물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한다. 올해 3곳 조성하고 점차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환경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포스코ICTㆍKC코트렐ㆍ제이텍 등 3개사가 지난해 중국 제철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는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조기에 괄목한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하수슬러지ㆍ음식물폐기물하수슬러지ㆍ음식물쓰레기ㆍ축산분뇨 등 그간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처리해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설치ㆍ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