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2017년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마감을 오는 2월 19일로 앞당긴다.
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당초 6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대상은 과수거점APC,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 인공수분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유통시설 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등 5개 사업이다.
이중 과수거점APC사업은 집하‧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위생시설 등을 일괄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주산지 중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ha 기준 9억7600만원을 지원한다.
과수 인공수분용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은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ha 기준 7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기 설치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이 노후화 된 경우 누후시설의 교체‧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은 과실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비, 마케팅 운영‧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9~30억원을 3년간 균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올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19일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으로부터 이를 접수받은 시‧도는 3월 1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