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 “자발적 협조 기대”

입력 2016-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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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또한, 12월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지난 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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