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사와 함께 기소된 오 대표 역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