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외교통상부의 1,2차 보도자료를 통해 CNK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 전 대사가 CNK마이닝의 광산개발권 취득행위를 지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대사가 오 대표와 공모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가 있고 △ 오 대표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산탐사권을 취득한 뒤 실제로 탐사를 진행했으며 △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산채굴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CNK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 등을 들어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진행절차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는 일반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NK인터내셔널의 주가 가치가 부풀려졌다가 폭락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했다"며 오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김 전 대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사와 함께 기소된 오 대표 역시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