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코아로직이 매각대금 조정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등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조정 작업에 나섰다.
5일 금융권 및 금융투자업계(IB)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이날 코아로직에 기업매각 인수대금 조정을 허가했다.
앞서 코아로직은 지난 3일 재판부에 기업매각 인수대금 조정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다보면 실사 결과에 따라 인수대금 조정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M&A 절차 중 하나로, MOU 계약 후 실사 결과에 따라 인수 대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일부 조정 가능하다.
앞서 코아로직은 회생계획 인가 전 지난달 26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제일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은 바 있다.
이를 비춰볼 때 코아로직은 제일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한 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매각대금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며 매각가를 일정부분 낮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코아로직은 5일 기업매각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코아로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일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일부가 매각대금 조정 등의 사항이 변경되면서 인수 의지를 철회,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컨소시엄 구성원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일컨소시엄 구성원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쳐져 있으며, 일반기업 포함 2~3곳이 인수한다는 정도로만 알려졌다. 법원과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 측은 주가 영향을 이유로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매각을 협상 중인 한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아로직 매각에 대한 매각주관사와 법원의 강한 의지와도 직결된다. 코아로직은 최근 4개년간 연이어 적자를 기록해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만약 코아로직이 올해 사업연도 회계상 영업손실을 기록한다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된다.
앞서 코아로직은 최근 두 차례 매각 절차에 착수했으나, 인수조건이 맞지 않아 매각이 유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말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은 후 12월 22일 본입찰을 마감했지만 유찰됐고, 이후 제3자 인수 추진을 위한 일정에 따라 지난 7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와 조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또다시 유찰됐다.
한편 코아로직은 반도체 전자부품, 영상, 음향ㆍ통신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아로직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감하면서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약 55억원의 영업손실과 120억5000만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적자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는 각각 125억8000만원, 408억7200만원이다.
한편 코아로직은 보광그룹 계열의 모회사인 STS반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