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 원주시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자 115명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1명은 치료가 필요한 RNA양성이었다. 논란이 됐던 다나 의원에서 감염된 C형간염 감염자가 60여명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많은 규모다.
문제는 환자들이 보건당국에 C형간염 발생 사실을 비교적 일찍 신고했는데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C형간염 의심환자 14명은 2015년 4~7월에 ‘한양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C형간염에 걸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신고자 대부분은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 Platelet Rich Plasma,혈소판풍부혈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가혈 주사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시술을 말한다.
그러나 보건 당국에서는 신고자들이 감염된 C형간염의 종류(1a형, 2b형 등 아형)가 일치하지 않고, C형간염의 전파 경로가 되는 문신ㆍ피어싱이 있는데다, 다른 기관에서 치료받은 경력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일 추가 민원이 들어오자, 자가혈 주사시술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뒤늦게 실시했다.
2011~2014년에 해당 병원에서 PRP 시술을 받은 927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C형간염 감염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미 해당 병원 원장(59)은 PRP시술에 쓴 장비 등을 처분하고 아예 병원을 폐업해 버린 이후였다.
당국은 PRP 시술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C형간염이 확산했을 거라고 현재 추정만 할 뿐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가혈 주사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지나가는 의료기기 및 투석 등을 통한 혈액 감염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장이 최초 민원신고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충북 제천의 ‘양의원’에서 70세 원장이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바늘만 교체하고 약제가 담기는 주사기는 재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의원에서 올해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만 총 39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보건당국이 내린 행정처분은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이 전부였다. 지난해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이 확산하는 사태를 겪고도 처벌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복지부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윤리적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3~5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재사용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주사기 재사용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