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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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MRI촬영 한다더니… 여성 환자 가슴 만진 몹쓸 방사선기사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을 추행한 방사선기사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방사선기사인 A(41)씨는 지난해 1월 17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환자 B(32)씨를 추행했는데요. 촬영을 준비하는 척 행동하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B씨의 몸을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