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사범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연합뉴스 )
전담반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전담반 사무실을 정했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터지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환경오염이 적발되면 전담반이 투입 돼 증거수집, 영장청구 등 수사 절차를 밟는다.
환경오염 관련 기획수사와 환경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총괄, 조정도 한다.
이는 지금까지 행정공무원이 현장단속에 나섰을 때 수사권이 없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체포 권한이 없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최근 환경 범죄는 폐수 유량계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전담반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