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으로는 한계..규제정비·감시강화 해야
카카오페이(Pay)로 대표되는 IT기반 전자지급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제정비와 감시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윤태길 급여후생팀 차장과 김용구 결제정책팀 과장이 22일 발표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이용 확산과 IT기술 발전에 기반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SNS나 전자상거래업체 등 각종 플랫폼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휴대폰제조사 등 비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고 금융회사와 제휴, 지급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표적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로는 ▲인터넷포털에 카카오페이(다음카카오), 네이버페이(네이버) ▲전자상거래업체에 옐로페이(인터파크), 스마일페이(이베이코리아), 페이코(NHN엔터테인먼트) ▲유통회사에 SSG페이(신세계), L페이(롯데) ▲통신사에 시럽페이(SK플래닛), 페이나우(LG U+) ▲전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유비페이(하렉스인포텍), 케이페이(KG이니시스) 등이 있다.
보고서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도 기존 지급수단과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한은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및 감시체계 내에서 관리된다고 밝혔다. 즉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비금융회사 주도로 서비스가 이뤄짐에 따라 이들 회사의 재무, 운영, 사업, 법률 등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태길 차장은 “2012년에 PG사가 13개가 새로생기는 등 비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다”며 “이들 회사들이 지급결제시스템 중간에 개입하면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관련 산업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분간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객자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운영리스크 규제방식도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제유동성 관리현황과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필요시 적절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가간 협조 및 감시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