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교복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시행하고 2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교복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담합 등 총 64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생교복 시장은 2014년 소비자(평균)가 기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국 5512개 중ㆍ고등학교 중 96%인 5293개 학교(국공립 3741, 사립 1552)가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다.
최근 5년간 수요자인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속 감소 추세이며, 지난해 기준 학교당 신입생 수는 200여명으로 나타났다.
교복은 매년 고정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나, 학교별로 디자인이 달라 다품종 소량생산이 불가피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교복수요는 연중 두 차례(동복 2월, 하복 5월)에 걸쳐 약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집중되고, 이 기간 중 소매 대리점 간 판매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제조사업자는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수의 브랜드사와 다수의 비 브랜드사(영세사업자)로 구성된다.
에리트베이직(엘리트), 아이비클럽코퍼레이션(아이비클럽), 스마트에프앤디(스마트), 스쿨룩스 4개사가 주요 브랜드사이며, 브랜드 4사를 제외한 290여개의 영세사업자가 있다.
2014년 기준 브랜드 4사의 시장점유율은 72%, 비 브랜드사는 28%로 나타났다.
교복시장 참여시 규제 등의 진입장벽은 없으나, 장기간 브랜드 4사에 집중된 시장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제조단계에서의 신규사업자 진입ㆍ퇴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1200여개로, 제조사업자에 의해 직영 또는 계약방식으로 운영되며, 교복 판매를 담당한다.
브랜드 4개사 대리점은 총 820여개로 전국적으로 대리점망을 구축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교복값 ‘거품’을 빼려고 지난해 시작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입찰 절차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