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16-03-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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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신화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56일 만에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가 나온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북한 고위층 인사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대외무역까지 전방위 압박하는 등 역대 대북 제제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 대북제제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 화물 전수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자산 동결, 사치품 거래 제한 등을 통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결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행 (行)과 북한발(發), 즉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데 있다. 이전까지는 금지품목이 적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선박을 검색해왔다.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또한, 제재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북한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은 물론 또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개인 16명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사실상 핵개발 관련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로써 제재 대상자는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하는 금융제재도 포함됐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 무역도 사실상 차단했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일반 국민의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도 금지됐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다. 여기에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결의안은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무기를 새롭게 금수 대상에 포함시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금수 조치를 내렸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한·미·일이 중국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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