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선수금 빼돌리고 장례는 '돌려막기'로…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3-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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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소속을 바꾸는 신종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53)씨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선수금 22억원 가량을 유용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의 50%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대표는 이 의무를 면하고자 별도의 여행법인을 설립해 C사 회원의 소속을 몰래 바꿨다. 여행법인 명목으로 무등록 상조업을 운영하며 선수금 총액은 축소 신고해온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고 대표는 1만5000명의 고객에게 134억원의 선수금을 받았고, 이중 3억8000만원을 예치기관에 보존했다. 원칙대로라면 67억원이 보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C사의 장례서비스는 새로 들어온 선수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 대표는 5~10년에 이르는 상품이 만기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 홍보를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는 이뿐이 아니었다. 고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자 선수금 중 8억5000만원을 여행사에 부당 대여했다. 호텔은 6억4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숙박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또 고 대표는 선수금 중 3억원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부인과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등재해 부당급여 3억4000만원 가량을 챙기는 등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줬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원 소속을 바꾸는 방법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탈한 신종수법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가 경영자의 양심에만 맡겨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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