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16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현장 경영 복귀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2대 주주이며, SK는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14일 최태원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16일 열리는 투자위원회에서 찬성ㆍ반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자위원회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기금운용본부 내부인사들로 구성됐다.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분의 8.57%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주 외국인 주주들에게 최 회장 등기 이사 선임 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27조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사내이사(등기인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배임 등 사유로 형사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다.
투자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넘길 수 있지만, 이번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 이사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최 회장 등기이사 복귀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규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을 기다리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SK의 우호세력 지분은 최대주주인 최 회장(23.4%)을 비롯해 30.86% 정도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은 8.57%이며 그외 기타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각각 37.57%, 23%다.
이에 따라 실제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를 반대하더라도 안건을 부결시키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