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이 4개 이상 서울 시내 면세점의 추가 특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특허권 실패한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번 면세점 추가 특허 재도전을 시사하며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은 17일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추가 허용은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형태일 뿐”이라며 “자사의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방위산업체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업체가 지난해 말 재승인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의 영업 연장만을 위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면 ‘도루묵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시내 면세점은 10개 이상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다”며 “시내 면세점 매출 규모를 약 6조원, 총 면세점 수를 약 10~12개로 추정할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이 약 5000억~6000억원으로 쾌적한 쇼핑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무역센터점을 내세워 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현대백화점그룹은 재도전을 시사하며 “코엑스 단지나 잠실 등 강남지역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이 부여되면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주최로 ‘관광산업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신규면세점 5개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방안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