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18일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제목의 한 인터넷언론 기사와 관련해 기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라며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 출신 나경원, 정치인 나경원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둔 엄마 나경원으로서 반드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신여대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했다”면서 “해당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은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을 거부해놓고도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