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120년 만의 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삼성 측의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9개월간 상고심 구두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20년 만이다. 디자인 특허에 대한 상고심이 허락돼 대법원까지 간 마지막 사례는 1890년 카펫과 수저 손잡이 관련 특허 소송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이 카펫 특허 관련 소송을 언급하며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이었다면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관계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1, 2심에서 패했다. 그러자 삼성은 지난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고 이번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삼성은 1차 특허소송에서 9억3000만 달러(약 1조788억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배상금 규모를 5억4800만 달러까지 줄였고 삼성은 작년 12월에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다. 같은 달 삼성은 배상액 중 3억9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디자인 특허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 신청을 했다. 미국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는 확률은 1% 정도다. 삼성 측은 이번 상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일단 지급한 배상액 일부를 되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작년 항소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삼성에 내려진 판결이 앞으로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을 유발하고 업계의 혁신을 막는다”며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삼성 편에 서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