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경선’ 재심 탄원 90건…공천 후폭풍 거세

입력 2016-03-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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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탄원서가 접수된 지역이 9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탄원서를 토대로 해당 지역구 경선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불법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에 접수된 탄원서의 내용은 일부 후보들의 여론조사 조작 시도, 허위경력 제출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 입증 시점에 따라 후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부 지역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15일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강원ㆍ고성ㆍ양양 경선에서 패한 정문헌 의원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ㆍ대리 투표 등 부정 투표 사례가 발견됐다며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대구 달서을 경선에서 떨어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투표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예비후보들 간의 고소ㆍ고발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공천자가 바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등 공천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부산 사상구에서 공천이 확정된 손수조 후보는 당을 집단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공천배제에 불복, 지난 18일 당원 2400여명의 위임장을 받아 집단 탈당계를 부산시당에 제출했지만 이 중 일부 당원은 탈당계를 낸 사실이 없다고 손 후보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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