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애플뿐 아니라 구글도 미국 연방 당국으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체제인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법원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미국 7개 주에서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연방 정부기관이 모든영장법(All Writs Act)에 근거해 구글과 애플에 휴대폰 잠금해제 협조를 얻기 위한 수사당국의 영장 발부 요청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장법’은 1789년 처음 제정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의회의 입법 과정 없이 사법부가 임의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사법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용도로 해석되고 있다.
ACLU가 입수한 기록은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이들 영장 발부 집행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WSJ는 지적했다. 다만 연방 검찰 관계자들은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5c 잠금장치 해제 협조 요청에 대해 거부했던 작년 말까지만 해도 법원이 수사당국의 요청을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한 영장 발부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에 테러 용의자의 아이폰5c 잠금 해제를 요구한 게 예외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ACLU는 이에 대해 “수시로 명령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 대변인은 ACLU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영장이나 소환장이 오면 법의 정신과 합법성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애플처럼 ‘모든 영장법’에 근거해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 보안장치를 해제하라 명령을 받은 적은 없으며 그런 영장을 받았다면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CLU가 입수한 구글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 구글은 작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연방검찰로부터 안드로이드 OS가 깔린 알카텔과 교세라 스마트폰에 담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명령받았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아동 포르노 사건 수사 당시에도 구글은 삼성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ACLU는 전했다.
ACLU는 구글이 앨라배마,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등지에서도 영장법에 따른 휴대폰 잠금해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WSJ는 애플과 구글은 잠금장치 해제 논란에서 입장이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휴대전화기는 제작하지 않고 OS만 개발하고 있지만, 애플은 하드웨어는 물론 OS도 개발하고 제작하기 때문. 특히 구글 경우 FBI,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마약단속국, 토지관리국 등의 마약 등과 같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며 애플은 테러리즘과 관련된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