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사 예당컴퍼니가 가수 임재범 씨의 앨범 발매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김선일 부장판사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예당컴퍼니 등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로엔은 예당에 2억 153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로엔은 2011년 5월 예당과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임재범 씨의 정규 앨범 6, 7집과 싱글 음반 등을 발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통사의 잘못으로 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싱글은 각 4000만원, 정규 앨범은 60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됐다.
로엔은 예당에 선급금 23억원을 지급했지만, 임재범 씨의 앨범 발매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두 회사는 예당 소속 가수인 알리의 음원 1곡을 로엔에게 주고 선급금 잔액 중 1억 1000만원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또 로엔이 기획·제작하는 앨범에 예당 소속 가수인 씨클라운이 무료로 참여하기로 했다. 음반이 제대로 출시되지 않은 데 따른 위약벌 1억 100만원은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하고 난 뒤에도 2억 1539만원이 남자, 로엔은 예당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앨범 발매일, 지급시기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변경하려고 추가 약정을 해왔고, 마지막 계약은 기존 계약을 정산하는 취지로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예당은 로엔에게 2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을 선 오모 씨와 유모 씨가 예당과 연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