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같은 시기에 문제의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5년 외국계 컨설팅 관계자 박모 씨의 권유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당초 "아는 친구들과 함께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김 대표는 당시 투자자들이 누구였는 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011년 넥슨이 일본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진 검사장과 김 대표, 박씨, 이모씨가 함께 0.23%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표기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저의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가격 등 구체적인 매입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진 검사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만일 이대로 사표가 수리된다면 진 검사장에 대한 강제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법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향후 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세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는 결국 변협이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더라도 김 검사장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는 없다. 지난해 3월부터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장 이상의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들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은 최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진 검사장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5년 넥슨 주식 8500주를 구입했고, 지난해 126억원대에 매각해 37억985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진 검사장이 구입한 8500주는 넥슨이 상장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액면분할로 85만 주가 됐다.
주식 매수 당시 비상장주였던 넥슨 주식을 구입하는 데는 상당한 거액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이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인 진 검사장은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했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4년 '금융 프라이버시권' 논문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