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이 한 현대증권이 ‘1개월 일부 업무중지’ 라는 악재를 맞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날 오후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 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증권사는 1개월 일부 업무 정지를 받은 현대증권과 교보증권(기관경고), 대우증권(기관주의), 미래에셋증권(기관주의), 한화투자증권(기관주의) 등이다. 현대증권과 교보증권, 대우증권은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이들 회사 해당 임직원들에겐 면직에서 주의까지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15명"이라고 덧붙였다.
자전거래(自轉去來)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대량으로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거래량 급변동을 일으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KB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자마자 1개월 일부 업무중지라는 악재에 처한 현대증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래와 관련 된 부서가 대부분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취급하는 곳인데, 정부 관련 고객들이 많다"며 "이처럼 당국의 중징계를 맞아 영업이 정지되면, 정부 등 기관 자금들이 크게 빠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이 이같은 자전거래에 쓴 자금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보험, 고용보험 등 정부기금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대증권은 부동산PF 등 우발채무가 많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중징계 역시 악재인 것 같다"며 "매각 최종 가격에 변수가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