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특화된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기존 34개에서 올해 5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재활인증의료기관은 2010년 부터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재활치료 부문의 별도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발병일이나 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의 뇌혈관, 척추, 관절질환 산재환자에게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수중운동치료, 재활심리상담 등 26종류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뇌혈관, 척주, 관절질환 산재환자는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진료계획이 인정되면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은 산재환자는 약 3000명 규모다.
공단은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를 선별해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산재환자에게 전원을 안내하고, 재활 물리치료 항목에 대해 20%를 추가 가산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효과성이 검증된 9종의 재활치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돕는다.
최근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직업복귀율은 77%로 일반 환자(61%)보다 높게 나타났다. 뇌혈관 등 신경계통 환자는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공단은 재활인증의료기관을 내년에는 6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6종류의 재활치료는 로봇보행 치료 등 선진 재활치료기법까지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다음은 재활인증의료기관 명단이다.
△강북삼성병원 △서울재활병원 △한전병원 △한강수병원 △강동성심병원 △카이저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파크사이드 △부산대학교병원 △큰솔병원 △학교법인동의병원 △세민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내원마하재활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에스포항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브래덤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분당제생병원 △러스크분당병원 △분당차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샘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카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광주희망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우암병원 △목포기독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온고을재활병원 △제주한라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다우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