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환경부에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움직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전면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환경부의 규제혁신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중소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계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 완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준 변경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품질기준에 우수단체표준 인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는 12월 시행이 종료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ㆍ감면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할 것과 부담금 감면 대상을 현행 매출액 20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중소기업자 전체로 확대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들은 △환경측정기기 형식ㆍ변경승인 제도 개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제도 개선 △염색업 표백설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서 제외 등을 전달했다.
환경부 이정섭 환경정책실장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산업계의 부담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보완사항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