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ㆍ골반, 암)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8285명으로 연금액은 3720억9000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ㆍ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ㆍ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후두全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후두全적출은 '적출일'을, 장루ㆍ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팔ㆍ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장애심사 서류도 간소화 된다.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7월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