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융권, 45일간 공조체제 시행…보이스피싱 피해 22억원 차단

입력 2016-05-0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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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당국이 공조해 무려 45일간 22억원의 피해금 인출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권은 지난 3월 중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창구 직원이 인출을 지연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공조체제를 4월 말까지 45일간 시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명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출 차단에 성공한 피해금 합계는 약 22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려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한 인출책 15명도 검거했다.

특히,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는 2월 231건에서 3월 252건으로 증가했다가 공조체제가 구축된 4월에는 159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피해를 막은 89명 가운데 77.5%(69명)는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입수가 더디고 온라인보다 창구 거래를 선호하며,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공조체제 구축 결과 노인층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인출책 검거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금융사 직원의 피해 예방활동, 금융범죄 신고 등에 따른 우수 검거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로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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