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은 이날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기준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2008년 조사에서 건보료 체납자의 92%는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도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보험료을 분납할 경우 급여제한이 일시 해제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 등이다. 또한 이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ㆍ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