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에 금호터미널 매각 문제제기 “배임죄 해당”

입력 2016-05-09 17:37수정 2016-05-10 06:3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동안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듯했던 금호가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한 사항의 질의 및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문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및 금호터미널 금호기업 합병 공시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및 관련자료 일체 요청과 금호기업에 매각, 합병을 묻는 질의사항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하고, 이후 5월 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고자 설립한 SPC다. 금호산업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인수금융형태(만기 2017년 6월, 금리 5.5%)로 3300억원을 지원받고, 금호문화재단 같은 공익법인과 자회사, 계열사 거래기업 및 특수관계인 친인척 회사로부터 배당을 조건으로 인수대금 7228억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받았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기업의 유일한 자산인 금호산업은 개별기준 누적 이익잉여금 약 270억원, 부채비율 500%에 육박해 배당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금호터미널 인수자금 전액 2700억원을 NH투자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 조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해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으로 금호기업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수년 동안 M&A 시장에서 법률적 문제를 일으켰던 LBO(차입인수)의 전형적인 형태로 LBO방식의 인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금호터미널은 현금성 자산을 약 3000억원 보유한 우량 기업으로 전국 대도시 요지에 있는 터미널 부지 수익 부동산과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매년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금호터미널의 영입이익이 모두 금호기업 원리금 상환과 금호기업의 차입금 상환 및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게 금호석유화학 측 판단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같은 정황을 잘 알면서도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을 매각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및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돼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관련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