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수료 폭탄’ 리볼빙 카드사 중징계 검토

입력 2016-05-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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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중지될수도

고금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카드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연대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20%가 넘는 고금리여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카드사 제재를 순차적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한 테마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자 주요 카드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섰다.

△(제휴)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리볼빙 서비스의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의 민원과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한 A카드사에 대해선 일부 영업 중지의 중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MOU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시’, ‘지도’에 가까운 협약으로 보면 된다”면서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에 대해 무리한 영업을 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도 들렸는데, 금감원 테마감사를 통해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개별 카드사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 건수는 총 4752건으로, 이 가운데 리볼빙 관련 민원은 17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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