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서 피해자 측의 대표자 선정이 안 돼서 의사 결정을 못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치료비를 위한 기금 사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치료비로 나가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4개 특별법안은 기금 조성을 위해 국민 세금을 출연하게 돼 있는 만큼 특별법보다 일반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명시적 사과 요구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사과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현행) 화학물질평가등록법에는 그런 조항이 최초로 들어갔지만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며 "오늘 만들어진 법들도 완벽하지 않다. 6개월 뒤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사고가 빚어졌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