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땐 법적 조치”
13일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김성채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금호터미널에 합병중단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공문에서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강행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하고, 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9일 아시아나항공 측에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며 지분 매각 및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부채가 많은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과 합병해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으로 금호기업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LBO(차입인수)의 전형적인 형태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금호터미널은 현금성 자산 약 3000억원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영업이익이 모두 금호기업 원리금과 차입금 상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대해 “금호터미널의 매각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완전히 분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