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이 결정하고 후임 본부장으로 김우현(49)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번 조치는 진 본부장의 공석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 본부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그는 장기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17일 진 본부장이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소명'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문제의 넥슨 주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진 본부장은 20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 주를 한 주 당 4만2500원에 구입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주식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지만, 윤리위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진 본부장은 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처가에서 빌렸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본부장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5년 넥슨 주식 8500주를 구입했고, 지난해 126억원대에 매각해 37억985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진 본부장이 구입한 8500주는 넥슨이 상장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액면분할로 85만 주가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진 본부장이 상장이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