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그룹 제재가 반쪽자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있어 핵심사항인 수혜법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수혜법인을 위장계열사로 적발해 편입의제(강제편입)하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회장 일가가 소유한 HST, 쓰리비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23일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 법인을 고발 조치했지만 회장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행위 지시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경에는 같은 거래의 수혜법인인 HST와 쓰리비를 위장계열사로 적발하고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위의 법 집행이 엄정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HST와 쓰리비가 위장계열사로 적발돼 현대그룹에 편입의제 됐음에도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공정위 자료를 보면 HST가 계열 편입된 사유만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정위가 당시 위장계열사로 밝혀낸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HST의 경우 회장의 제부 등이 2000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정위가 당시 법인의 주주에 과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을 리는 없고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단순히 편입의제 조치만을 취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 즉 위장계열사로 운영되는 경우 각종 공시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므로, 공정위는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태료, 검찰고발(벌금)까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