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심판을 맡은 법원이 정신감정을 받을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만에 퇴원한 신 회장이 계속 감정을 지연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 직후 신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 이전까지 감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보장할 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감정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신 회장의 동생 정숙씨 법률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신 회장의 의사표명이 없으면) 재판진행 절차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병원진료기록, 3일 동안 입원결과, 가사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일부러 재판 절차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4차 심문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신 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후견인은 신 회장의 재산 관리 등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