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재검토 필요”

입력 2016-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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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견제가 아닌 통제 위한 것…행정부 업무마비 우려도”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시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에의 관여, 개인 사생활 침해 등도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는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마저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제출, 증인으로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시청문회는 사업자 선정․국책사업 입지결정 등 진행과정에 있는 행정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현 상황에서 상임위 또는 소위에서까지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국회 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인과 일반 국민이 증인 또는 참고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황 총리는 “기업인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사안에 따라 청문회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게 돼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내부 운영사항이므로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황 총리는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와 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감시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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