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국회가 숙고를 거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