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전수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거래제한 종목의 매매 여부, 회전율 한도 초과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며 “자기매매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화된 제재 양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는 최소 감봉 이상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매매 주문 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올해 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배우자와 가족 명의 계좌의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의 매매빈도와 투자한도, 투기성 높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제한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임직원은 사전 신고대상 계좌 범위를 확대했다.
단, 증권사가 임직원 신고 계좌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시 매매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감원이 하반기 검사에서 주로 살펴보겠다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업계에서는 ‘내규’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직원 가족의 계좌정보는 엄연히 개인정보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회사 내규를 근거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직원이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히 반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지난해 금감원 검사조직을 개편하고 일상적인 준수 사항은 금융회사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며 “그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못하는 회사를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상황이 우수한 회사는 포상하자는 아이디어도 구체화 중”이라며 “당장 이 결과가 검사현장으로 연결되긴 어렵겠지만 훌륭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