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18일 검찰고발…코스닥 다수 종목 시세조종 관여
코스닥 시장에서 활개치는 작전 세력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는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종목 위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전업투자자 A씨를 지난 18일 검찰 고발 조치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A씨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다수의 코스닥 종목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종목을 단시간 내에 사고파는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세조종을 하고자 가장ㆍ통정매매를 사용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짜고 거래를 하는 통정매매는 작전 세력의 전형적 수법 중 하나다.
이를 통해 그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수백억원대까지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기간을 특정하고, 관여 종목을 추리는 과정에서 추정 부당이득 규모가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씨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종목 중 국내 대기업은 없다”며 “검찰의 보강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전업투자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조사국은 최근 전업투자자와 변호사를 초청해 교육을 받기도 했다.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증선위는 지난 3월 증권사 센터장 1명, 전업투자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장은 전업투자자에게 계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증권사가 발견한 그의 이상매매를 눈감아 줬다. 금융당국은 올해 증권사 직원의 불공정거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