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ㆍ냉장고ㆍ에어컨 등 35개 품목 대상…당초 6월 시행에서 4개월 늦춰
당초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었던 중국 수출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도안 규제가 10월로 늦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농수산물ㆍ공산품의 품질관리와 검역 업무를 총괄하는 질량검사총국(AQSIQ)과 6월부터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개정안 시행을 10월로 연장하도록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이달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TVㆍ냉장고ㆍ에어컨 등 35개 품목에 대해 신규 너지효율 등급 표시 도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새로운 도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은 이달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달 중국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이번 규제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기업들에게 최소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줘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미리 대비하도록 관련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정부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질량검사총국과 면담ㆍ질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중국 당국은 개정된 에너지 효율 표시 도안의 적용을 10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상품목은 텔레비전(TV), 냉장고, 에어컨 등 기존의 33개 품목과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빔프로젝터 2품목이 추가되고 세부규정은 2개월 이내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 시기가 늦춰져 우리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다소간 확보됐다”면서도 “관련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준비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