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및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계약 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제조, 공사의 도급계약 등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증권)을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한전은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체운영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1점을 신설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3점을 부여한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하나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 감점 또는 가점하게 된다. 감점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한전은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면제해왔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를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한전은 본사 이전 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에너지밸리에 입주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업은 105개 기업(2020년까지 500개 유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