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2일 연간 30만 원까지의 신문과 주간지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 다양성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